성남시 분당구청이 구청 여성환경미화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자 먼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분당구청은 지난 27일 환경미화원 김아무개(여)씨 등 만 46세 이상의 여성환경미화원 16명 에게 생리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분당 ㅊ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김아무개씨 등은 이에 대해 29일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여성으로써 숨기고 싶은 것을 공개하라고 하니 모멸감을 받았다"면서 "인권유린의 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분당구 담당자는 "생리사실 유무의 책임은 사용자에 있는 것으로 구청이 병원비를 대면서 진단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관내 병원의 간호사 등과 상의해 본 결과 만 46세 이상의 여성들은 폐경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김 아무개씨 등이 진단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 등 상급 기관과 논의해서 휴가 부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71조의 여성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는 어떤 조건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백하게 생리를 하지 않는 임신부의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생리휴가를 부여하진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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