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10만원으로 책정해 여성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만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보장돼야만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을 포함, 583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길리서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어느정도 임금이 보장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7%는 월 30만원, 61.7%는 월 35만원 이상 지급돼야 신청하겠다고 답해 86.4%가 육아휴직급여가 최소한 월30만원 이상이 보장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 10만원 급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월 10만원 결정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전혀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며 "노동부가 육아휴직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10만원 지급을 고집한다면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이 포함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3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서 '실효성 없는 육아휴직급여 10만원 지급 철회 촉구대회'를 개최해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 수준인 29만5,000원 지급과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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