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과정에서 위탁 교육을 맡은 M교육원 강사가 강의도중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25일 경기도 양평 소재 D콘도에서 '고객심리분석 및 불만처리기법'강의도중 강사 박아무개씨가 조합원 임아무개씨를 지목하며 "브래지어 끈은 잘 맸냐? 노브라 같은데 만져보자"라는 질문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29일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 강사가 남자교육생들에게 "잠자리에서 당신 부인이 내는 소리로 한번 내 보라"라고 요구하는 등 강의 내용과는 무관한 성적 농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친절교육을 28일부터 교육중인 조합원은 철수하고 이후 교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노조차원에서는 성희롱을 자행한 박아무개 강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직접 성희롱을 당한 임아무개씨는 성희롱 등의 혐의로 강사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M교육원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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