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관련조항이 1인이상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되는 등 일반여성의 보호조항을 풀고 임산부 모성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여성 사용금지 직종, 여성의 야업·휴일 근로금지, 산후 1년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갱내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전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이전에는 여자, 18세미만자에 대해서만 사용금지직종을 규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미만 여성, 18세이상 여성, 18세미만자로 그 특성을 세분화해 일반여성에 대해서는 보호조항을 풀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취업금지직종을 확대했다. 예컨대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 취급 업무에 대해 임신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취업이 금지되고, 산후 1년미만 여성은 수유독성이 있는 납, 비소 취급업무에 취업할 수 없다. 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취업금지직종을 수시로 지정 가능하게 한다.

그밖에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갱내근로가 가능하며, 보건·의료, 신문·출판·방송, 학술연구, 관리·감독, 실습 업무 등이 가능 직종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 자체적 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은 위탁교육이 가능하고, 민간단체가 고용상 성차별 등을 대상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지원자격, 비용지원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속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하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영아의 양육이 곤란할 때 7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1/2에서 1/3로 회의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되도록 할 방침.

한편 노동부는 지난7월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 3법 중 2법 개정안을 이날, 이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고용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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