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여성·노동계는 "우유값에도 못미치는 터무니없는 액수"이라며 "현실적인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 =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월1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여성은 꼭 확보해야 하는 산후휴일 45일을 제외한 10.5개월, 남성은 12개월동안 가능하다. 또한 90일간의 산전후휴가 중 새로 추가된 30일치 급여는 최저액은 최저임금 47만4,600원(시급 기준), 상한액은 135만원으로 두기로 하고,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책정됐다"고 밝혔다.

▲ 설문조사, "66.5% 신청" 응답 = 노동부가 지난6월 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가임연령대(15∼49세) 여성노동자 중 출산·임신중·임신계획자 1,04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가진 결과, 육아휴직급여 20만원 지급시 66.5% 신청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휴직신청기간은 평균 4.9개월이고, 휴직급여를 최대 6개월 지급시 평균 4.1개월을 사용할 것으로 응답했다. 소득수준별 휴직신청율은 80만원 이하 74%, 81∼100만원 69.5%, 101∼150만원 60%, 151만원 이상 53.4%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기간별로는 3개월 이내 54.6%, 4∼6개월 25.6%, 7∼10.5개월 19.8%로 응답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정추계를 낸 결과, 육아휴직 지급기간을 최대 10.5개월, 지급액 10만원으로 설계시, 신청률 66.5% 신청기간 4.9개월일 때 소요비용이 567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노동부는 산전후휴가의 경우 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고용보험에서 총 3,000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 여성·노동계 거센 반발 = 여성·노동계는 "생색내기용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비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22일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시행령안은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 전기마련이라는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생색내기·껍데기뿐인 법안으로 전락시켰다"며 "정부는 입법취지가 충분히 살려지고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책임성있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비용 추계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근거자료와 추계 기준 제시를 노동부에 요청한 상태로, 여성·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급여책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적합한 지급액과 신청여부 등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여성·노동계는 적극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산전후휴가의 경우 상한선을 두면서 자칫 사업주가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첫해의 입법취지를 살려 실효성있는 시행령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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