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2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현행 근로소득세 세율을 3% 인하하고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로소득데 체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건의서에서 "97년 이후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인해 1인당 국민부담율이 25.5%에 달하고 특히 평균임금소득근로자의 경우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국민부담율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담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각 3%씩 근소세율을 인하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세부담완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확대를 위해선 현행 근소세율을 구간별로 각 3%씩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이와 함께 96년 이후 변함이 없었던 근소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최고세율 과세표준액 8천만원이상 소득자의 비율이 300%이상 증가한 현실을 들었다.

건의서는 또 "근로소득 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범위를 넓게 하고 공제율은 차등을 두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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