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성부는 남녀차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하고, 남녀차별 시정조치 대한 시정명령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권고권 등을 골자로 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남녀차별금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국민대 이광택 교수(법학)는 "신인사제도나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남녀차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금지규정이 없어 규제가 쉽지 않다"며 "간접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간접차별이란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구별·배제·차별뿐만 아니라,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특정 성을 배제·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교수는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에는 준사법적 기능이 없어 차별시정이 권고에 그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시정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김덕현 회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부회장, 경총 이호성 고용복지팀장,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 서울대 홍준영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경총 이호성 팀장은 "시정명령권은 노동부의 고용차별에 대한 규제기능과 중복으로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간접차별 개념 도입은 결과의 차별과 무분별하게 동일시될 경우 기업의 경영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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