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모성보호 관련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들어 모성보호(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이호웅 의원(민주당, 인천 남동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5∼6월 50일간 제조업체 642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남녀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총 위반업체수는 22.7%인 146곳이고, 위반사례는 1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야업금지 위반사례가 85건으로 45.7%에 달했고, 생리휴가 위반사례가 45건으로 24.2%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종합병원, 대규모점포, 호텔업 등 801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체가 260곳(32.4%), 야업금지 위반이 190곳(64.2%) 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야업금지의 경우 여전히 50% 가까이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보이고 있고, 생리휴가 위반사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좀더 심각하다. 올해 위반업체는 257곳으로 40.0%를 보여 지난해의 37.4%보다 증가했고, 직장내 성희롱 위반이 159건으로 45.8%으로 지난해의 52.0%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0%대에 육박하고 있다. 고충처리기관 위반사례는 137곳(39.5%)로 지난해의 35.3%보다 다소 늘었다.

이와 관련 이호웅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 위반사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좀더 전면적 교육 실시를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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