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사장 장성원)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 조치 위반 혐의로 12일 집단고발되면서, 성희롱 다'
사태가 법적으로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양대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여성 8개단체는 12일 노동부에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제8조2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롯데호텔을 집단고발했다. 이들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가 그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예방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 사회적으로 충격과 물의를 빚은 롯데호텔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함께 롯데호텔 여성조합원의 352건의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롯데호텔측이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세점 부분이 전부 누락돼 사실상 성희롱 예방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롯데호텔노조 등 민주노총의 1,500여명 조합원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롯데호텔

성희롱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를 열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