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하반기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구성한 '비공식 실무협의체'다. 노사정위는 근로시간단축특위의 활동과는 별도로 최근 3차례 정도의 비공식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이 비공식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에도 가동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도출해낸 바 있어, 이번에도 노사간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동시간단축문제에 대해 합의도출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실무협의에는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김송자 차관, 근로시간단축특위 신홍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안영수 상임위원을 만나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 하반기 노사관계를 어떻게 내다보나.

= 무엇보다 급박하게 노사정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노동시간단축과 공무원노조문제, 또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문제 등 제도개선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또 어떻게 하면 장외에 있는 민주노총을 대화의 장에 참여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노동시간단축 협상은 어느만큼 진전돼있나.

= 노사정위는 지난 해 10월23일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키되, 업종별 규모별로 실시하자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주요한 원칙은 합의가 된 것이다. 세부쟁점들의 경우 지난 해 5월 근로시간단축특위가 발족한 이후 50여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벌여왔는데, 대부분의 쟁점들이 노사정간에 사실상 의견접근이 돼가고 있다.

-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뭔가.

= 남아 있는 문제는 연월차 휴가일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언제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중소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인지 등이다. 현재 근로시간단축특위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노사정을 대표하는 고위급 실무자들이 3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입장이 뭐였고 어느정도까지 의견접근이 돼 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쪽에 가까웠다. 즉 몇차례 만남으로 협상분위기 조성이 어느 정도 된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언제부터 도입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을 시도하게 될 거다.

- 일부 언론이 의견접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사정위의 공식 입장은.

=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힘들다. 언론보도로 인해 다시 이슈가 부각돼서 처음부터 재론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건 낭비 아닌가. 예를 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할증율의 경우 현행유지쪽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추자는 주장도 존재하는 식이어서 언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지 모른다. 또 휴가미사용시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완전히 합의한 상태는 아니다.

- 정부가 연내 주5일근무제를 입법화하겠다고 장담했다. 노사정 타결가능성은.

= 9월중순까지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역사의 방향이 근로시간단축으로 가고 있다. 노사단체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릴 정도로 성숙돼 있다고 본다. 노동계도 설혹 사소한 부분에서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 타결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너무 낙관하는 것은 아닌가.

= 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의'를 갖고 있는데다, (고위급 실무협의에 참여하는) 협상주체들은 이미 지난 2월 전임자임금지급문제 등에 대해 한차례 합의를 이끌어낸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동안의 교류를 통해 이제는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아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측면도 타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만일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할건가. 정부는 노사정 합의 없이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합의를 위해 노사정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합의가 안될 때를 상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답변은 피하겠다.

- 노사정이 어떤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게 될까.

= 우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은행의 경우 사실상 토요일에 4시간 개점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속히 주5일근무가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고 들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생산성을 높이는데 시간이 필요한만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다.

또 휴가제도의 경우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국제수준에 맞아야 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발표한 자료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총 휴일수가 선진국보다 많아지는 것은 곤란한만큼 노동계도 현행보다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동의해야한다고 본다.

-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노사정위 바깥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 한국노총과 경총 뿐아니라 전경련, 중기협 등의 사용자단체, 재경부, 산자부 등 주요 정부부처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 노사정위원회다. 이를 외면하고 다른데서 별도의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참여단체들도 있는만큼 사실상 수용하기 곤란하다. 노사정위가 합의한 부분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이 되고 있다. 특히 법적기구로 위상을 높인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다만 이행되고 있지 않는 한 두개의 합의사항은 당시 충분한 논의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다보니 그런 것 같다. 민주노총도 상당수는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노사정위 참여 외의 방안은 없는건가.

=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충분히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겠냐. 실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참여'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재 노사정위 회의를 보라. 정부 부처의 장관들과 사용자단체 대표 등 7명이 이남순 위원장 한사람만 쳐다보고 있다. 어떤 때는 두시간을 노동계 훈시만 듣게 되는 날도 있다. 민주노총도 들어와야 한다.

-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공무원노조 관련 제도개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 비정규직의 경우 특위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태조사부터 한 뒤 9월중으로 쟁점별 논의일정이 구체화될거다. 연내 입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우선 연합체 허용여부는 늦어도 10월까지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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