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권’ 보장과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조사하는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생명안전 시민넷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생명안전 시민넷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안전권은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과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독립적인 기구 설치·조사 보장 △신속구조·피해자 권리 명시 △안전사고 정보 제공·공개 △안전약자 특별보호· 피해자 지원 원칙 △기억과 추모·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담았다.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가습기·이천화재 참사 등 각종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안전과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안전은 국가의 호혜가 아닌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바라며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훈 공동대표는 “제정안은 오랜 세월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 온 시련의 산물이자 고통의 아우성”이라며 “동시에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을 미래 설계도”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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