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절반이 코로나19로 무급휴가와 무급휴업, 연차 소진 등 강제휴가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전국 병·의원 노동자 1천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행정직원, 의료기사, 치위생사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노조는 지난 7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3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받지 못했다. 이들 중 63%는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노조는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병실 없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22.9%는 야간에, 57.6%는 토요일에, 20.4%는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에도 일한다고 답했다. 야간노동을 하고도 36.6%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33.8%는 토요일 근무에, 46.1%는 공휴일 근무에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시간외근무를 하는 노동자 3분의 1 이상이 공짜노동을 한다는 뜻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자 고용안정과 이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응답자들 중 노조가 없는 이들은 55.6%가 고용이 불안하고, 55%가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31.3%, 45.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조는 “노조가 고용안정과 이직률 낮추기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

노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작은 병·의원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 조합원을 조직해 이들의 목소리를 여론화하는 ‘열린지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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