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4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지난 95년 12월 제정된 이래 시대상황,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돼왔고, 여성특위에서 여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법 내용을 전면 재검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발표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성별 분리된 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특히 여러 부처와 관련된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기로 하고, 노동부, 여성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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