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과 신상진 위원장 등 잠적한 의쟁투지도부 4명의 집과 병원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협회관 2층 임원실과 회장실 및 3층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사무실, 의쟁투 지도부의 집과 병원을 수색, 의료계 집단폐업 관련 자료일체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한 자료에는 의쟁투 회의기록과 일선 병·의원에 내려보낸 각종 지시와 협조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신상진 위원장 등 의쟁투 지도부 4명의 소재추적을 위한 단서를 찾고 공정거래법·업무방해 등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행동을 벌일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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