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독려한 금융권 임원진을 ‘핀셋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고한 고객과 노동자 전체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고 피해자 보호와 정책당국 감시를 위해 출범한 비정부기구인 금융감시센터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시센터는 금감원의 사모펀드 관련 대응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이후 대응 방안으로 사모펀드 250곳 전수조사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인력 문제 등으로 9월 말 현재 조사를 완료한 곳은 9곳에 불과했다. 25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는 시기는 2023년께로 전망된다. 하루하루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고려하면 속도가 너무 늦다.

금융감시센터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발단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했다. 문턱을 낮춘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할 제도 보완은 없었다.

금융사들은 위험이 큰 사모펀드 상품을 앞다퉈 판매했다. 금융감시센터는 “구조적으로 금융지주사의 수익추구 경영 방침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일선 창구 노동자는 공격적으로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적 압박이 큰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금융감시센터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마비, 금융사의 과도한 수익추구가 낳은 결과물”이라며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회피와 상부 결정에 의해 상품을 판매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징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 개최와 검찰의 조속한 수사도 당부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정책 허점·감독 기능 재검토와 함께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설립자와 부실채권 매입·돌려막기를 지시한 책임자, 판매를 지시한 금융기관 책임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범죄 수사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해 사모펀드 관련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수사가 지연할 때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지주사와 계열사 대표를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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