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국가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원하지 않을 때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다. 지난해 특수고용직 산재율은 1.95%로 전 산업 산재율(0.58%)보다 3.4배 높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산재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수고용직과 영세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노동자 보호입법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가진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현장간담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주 평균 7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비롯해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전 국민 산재보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택배회사들도 민관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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