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이 학교조직 법제화와 행정실 법제화를 촉구했다.

연맹은 26일 보도자료에서 “학교에는 수업 외에도 수많은 교육행정·교육지원 업무가 존재하는데 사무 대부분을 법적 근거 없는 유령 사무처럼 여긴다”며 “교직원을 교원과 직원으로 분화하고, 교원 외 직원을 또 다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으로 분화해 복잡하고 다원적인 신분체계를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2016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행정실과 행정실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훈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공식 직위가 아니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 초·중등교육법 19조는 교원 외 행정직원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정실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다. 21대 국회에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조직법이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30조의 9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학교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는 게 뼈대다.

이런 법을 만들면 초·중·고교는 사무국·행정실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근거에 따라 구성할 수 있고, 일반행정사무와 교사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연맹은 “교육현장에서 내부 갈등이 증폭하고 업무효율이 떨어진 것은 교육부가 손쉬운 정원관리를 위해 학교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 없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한 결과”라며 “교육공무직을 학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한국노총 소속으로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1만3천800여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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