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념행사는 대통령 주재하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 3법의 공포를 기념, 노사 및 여성단체 대표,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에 참석하고, 서명식 후에는 법개정 기여자 150여명이 참석해 오찬을 열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최근 논란이 빚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 10만원, 출산휴가 추가급여분 상한선 문제에 대해 "모성보호법 시행 원년인만큼 법 개정 취지에 걸맞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관련부처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줄 것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