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륜선수노조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륜선수들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경태)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7개월째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경태 위원장은 “경륜선수는 단체교섭권이 없어 20년 넘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권 침해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는데 정부의 설립신고증 교부가 늦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기를 중단해 경륜선수의 생계가 완전히 끊겼다”며 “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륜선수가 노조를 설립해 생계를 유지하고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경륜선수는 공단 소속으로 경륜사업에 이바지해 왔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륜이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며 수입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경륜선수가 어째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3월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설립신고를 했다. 안양지청은 이후 두 차례 보완요구를 했지만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안양지청은 3월31일 노조 임원 주소지 보완을, 5월13일 노동자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을 각각 요구했다.

노조는 2차 보완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경륜선수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노동자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륜선수가 생계유지를 위한 모든 소득을 경륜경기에 의존하고 있어 소득의존성이 뚜렷하고, 경주사업자가 주최하는 경륜경기를 통해서만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륜 경기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지속성·전속성) △경기참여뿐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공단의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야 하는 점(지휘·감독체계) △성적에 관계 없는 출주상금을 확정적으로 얻는 점(수익의 노무대가성)을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양지청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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