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모성보호 관련법률의 시행령 강화 등을 요구하는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소속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10여명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여성담당자들이 모여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회의를 주관한 임혜숙 금속산업연맹 여성국장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작업에 민주노총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육아휴직시 급여 및 지급기간, 출산휴가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악'으로 규정하고 저지투쟁을 벌여온 근로기준법 68조(휴일야간근로)와 69조(시간외근로)의 경우는 재개정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도 나왔다는 것.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는데, 앞으로 민주노총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 법률을 놓고 재개정 투쟁에 힘을 싣게 될지, 시행령 강화요구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내부사정으로 인해 여성사업 담당자 공백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여성위원장이나 여성국장 등이 선임되는 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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