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전송 서비스업체인 ㈜씨디네트웍스가 회사 안에서 근무시간 내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8일 화섬식품노조 씨디네트웍스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6월 설립 후 2020년 단체협상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아직 교섭 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이 근무시간 이외, 회사 밖 장소에서 교섭할 것을 주장하면서다. 지회는 주 1회 교섭, 근무시간 중 교섭, 회사 내부 장소에서 교섭을 요구했다. 씨디네트웍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비롯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하는 중국 기업이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으며 한국·미국·캐나다·중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교섭대표는 미국에 있는 탓에 화상으로 교섭에 참여해야 했는데, 시차를 맞춰야 해 시간을 잡기 힘들 뿐 아니라 인터넷 흐름이 끊겨 소통이 힘들었다”며 “사측 교섭위원 대부분이 외국인이어서 통역까지 필요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중국어와 영어·한국어가 뒤섞여 중구난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교섭 방식마저 상식에 어긋나는 조건을 제시해 교섭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위원이 성실히 교섭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며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에서 거부했다”며 “교섭 원칙은 조정 사안도 아니어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권고안을 참고해 성실 교섭을 당부하고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지난 7일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근무시간 중 교섭 보장, 주 1회 교섭, 성실 교섭 같은 내용이 담겼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지노위가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향후에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측이 노조를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계 회사라는 것을 핑계 삼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 노사관계 법·제도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결정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니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또 외국 회사라 체감하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사측도 한국의 노조 문화를 제대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는 교섭에 본격 돌입하면 적정인력 유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권고사직이 조용히 내려져 직원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소리소문 없이 나갔다”며 “복지도 점증적으로 줄이는 등 비용을 축소하는 상황인데 매출이 떨어진 것은 회사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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