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대표 고건)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영국·박승렬)가 김범석 쿠팡 대표를 포함해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관계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센터 운영법인으로 물류센터 노동자 고용주체다.

두 단체는 2일 오전 “부천신선센터 최초 확진자 발생 시점 전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업주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천물류센터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것은 지난 5월23일이다. 방역당국은 다음 날 오전 쿠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지만 쿠팡은 반나절에 걸친 소독 작업 후, 오후조 근무자들을 작업장에 투입했다. 물류센터 내 노동자 근무는 25일 오후 7시까지 계속됐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쿠팡의 초기 대처 미흡으로 152명이 집단감염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쿠팡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5월25일 부천물류센터 폐쇄 시각을 거짓으로 보고하며 당일 오후조 근무자들이 출근해 근무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며 “경기도에 물류센터 직원 명단 제공을 고의적으로 지체해 방역당국의 초동대응과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고건 대표는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대비가 미비하고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부천 사태에 앞서 5월19일에 인천6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만큼 사측은 코로나19 감염우려를 인지해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공동대표는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지난 7월2일 영업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형식적인 방역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며 “근무자들은 언제 또다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터질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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