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산업·일자리·농축임업 분야를 포함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영유아 보육료·장기요양급여가, 산업 분야는 연구개발비 등이, 일자리 창출 분야는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이 신고 대상이다. 이밖에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분야도 포함한다.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와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방문해 신고접수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와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clean.go.kr)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면 된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비용의 절감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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