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3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노동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처우는 노동법상 최저수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만5천340원 이상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가사·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보조나 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활동지원사 임금과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합해서 측정한다. 통상 수가의 75%를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나머지 25%인 운영비는 활동지원사 퇴직금·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 같은 간접인건비와 전담관리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유지비에 쓰인다. 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도 오르지 않는다.

지부가 요구한 수가 1만5천430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인건비인 기본급 8천720원과 주휴수당 1천750원, 연차수당 600원, 공휴일수당 440원에 운영비 3천836원을 모두 더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만근시 하루치 지급을 기준으로되기에 기본급의 5분의 1을 책정했다. 연차수당은 연차 18일, 공휴일수당은 2021년 공휴일 13일 기준이다. 운영비는 인건비를 75%로 가정했을 때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부는 “수가현실화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업체들에게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가를 올리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사라지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기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덕규 지부 사무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정책이며 땜빵식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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