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텔레닉스 노사는 지난 7월3일에 첫 임단협 교섭을 가졌다. <희망연대노조 CJ텔레닉스지부>
CJ그룹 계열사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CJ텔레닉스가 임금·단체협상 중에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겠다고 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이 근로자대표 후보를 일방적으로 정해 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희망연대노조 CJ텔레닉스지부(지부장 김승진)에 따르면 CJ텔레닉스는 2차 교섭 예정일인 21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근로자대표 선출 안내문을 온라인으로 고지했다. 안내문에는 “8월21일부터 26일까지 한마음협의회 사원위원 8명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측은 이들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근무·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서면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24조3항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사측이 고지한 근로자대표 후보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선정된 것이 문제였다. 지부는 24일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문제제기했고, 근로감독관은 사측에 근로자대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라고 지도했다.

근로자 과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법적 기준은 현재 없다. 하지만 관악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 등이 규정돼 있어 공개 모집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관악지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회사가 지명한 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은 노사 임단협 교섭 도중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노동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정하려 했다”며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J텔레닉스측은 이와 관련해 “(관악지청에서) 근로자대표 선임절차 가이드라인데 대한 안내가 있었다”며 “근로자대표 선임절차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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