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게 의무화한 14일간 자가격리(외국인선원 시설격리) 기간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선원 노사가 합의했다.

선원노련과 한국선주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한국인 선원 처우에 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선원이 자가격리할 경우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70% 또는 하루당 10만원 정액을 선원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선원을 비롯해 계약직 선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지난 6월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박에서 내리는 모든 선원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자가격리 기간 임금지급 문제로 날을 세웠다. 노조측은 “하선에 따른 자가격리도 근무의 연장”이라며 임금지급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선원법을 근거로 무급을 주장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근로계약은 승선을 조건으로 성립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선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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