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000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점검한 결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연1회 이상 의무화돼 있는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3,737개 기관중 3,609개 기관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 96.6%의 높은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참여율은 총인원 45만7,724명중 36만6,892명이 참석해 0.2%로 나타났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적은 99년 92.3%에 비해 4.3%p가량 높아졌으며, 참여인원도 239%가 증가했다. 여성부는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결과보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성희롱고충상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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