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생계비 대출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취업을 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중단·감축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일하지 못한 채 귀국날만 기다리는 탓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자격으로 일한 뒤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월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고용센터 등을 통해 계절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노동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한 관내 농·어가에서 일하게 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활동을 못해 생계 어려움을 겪고 농촌은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부족 문제에 처해 있다”며 “노동자와 농촌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확정한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