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이 회사내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으나, 노조 가입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동대 강동욱 교수(법학과)가 법률전문지 <법조> 이달호에 기고한 '직장인의 성의식과 관련법률들의 준수실태' 논문에서 직장인 25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4.4%(89명)로 평사원 31.1%, 주임·대리 33.3%인 반면 임원은 46.6%로 고위직에서 오히려 피해자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중 노조 가입자는 27.1%인 반면 미가입자는 63.4%에 달해 비조합원의 피해가 높았으며, 정규직(31.8%)보다 비정규직(37.8%)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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