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익산연대가 이씨의 이일여고 학교장 재임용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전북 익산의 학교법인 ㅊ학원이 산하 중학교인 ㅇ여자중학교 학교장에 학생 급식비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됐던 이아무개씨를 임용하려 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성명에서 “익산의 사학법인이 전북교육청에 재단 여중 교장으로 이씨를 임용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재단은 교장임용을 즉각 취소하고, 전북도교육청은 비리인사가 학교장이 되는 추악한 행태를 막기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ㅊ학원 산하 ㅇ여고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며 급식비 4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학교에서 파면된 5년 뒤인 2017년 3월 이씨는 ㅇ여고 교장으로 재임용됐으나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자 물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법인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열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인이 제출한 교장임용보고서를 반려했다. 올해 4월 노조는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이씨가 ㅇ여중 교장이 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이달 초 이씨가 ㅇ여중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전북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했다.

횡령죄로 파면당했던 이씨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21조에 따르면 교원은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징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

배영진 노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전북도교육청의 임용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금도 사립학교 이사회 승인을 받고 교장으로 행세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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