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산별교섭 휴지기가 길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코로나19가 노조 운신의 폭을 좁혔다. 금융노조는 당초 18일 한국씨티은행지부를 시작으로 중앙산별교섭에 참여한 교섭대표단지부를 중심으로 대표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중앙산별교섭 결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최근 5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집회를 취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교섭이 꼬이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예년보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4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자쪽은 노조의 후속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중앙산별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연대임금 조성 등을 포함한 3.3%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단협안에는 △정년 65세 점진적 연장 △주당 5시간 노동시간단축 등 주 35시간 노동 정착 △점심시간 부·점별 동시 사용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항 신설이 담겼다.

사용자쪽은 중앙산별교섭 당시 0.3%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단협안에도 유의미한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점심시간 부·점별 동시 사용 등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도 합의를 도출할 만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집회 등 쟁의행위에 부담을 느끼는 노조 상황으로 인해 사용자쪽이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결국 금융 노사는 17차례 실무교섭과 5차례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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