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검찰이 건설노조의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무작위로 소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조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위법사항을 과도하게 확대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본부는 노조활동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지검으로부터 지난달 1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 본부 광주전남건설지부 간부 2명이 지난해 9월 사측의 외국인 고용을 “불법 고용”이라고 규탄하며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한 것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부는 올해 초 여수·광양지역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지역민 조합원 고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동강요·공갈 협박’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본부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합원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12시간 조사했고, 하루 두세 명씩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진 속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다가 사진 속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참고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무작위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자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을 불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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