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 기자>
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가 농협중앙회 독소규정 개정·제도개선과 지역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을 요구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수원과 안동, 전주, 제주, 청주, 홍성 등 7곳에서 함께 열렸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점별로 매주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주 3일간 피케팅 등 선전전을 하고 12월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할 계획이다.

“징계처분에 이의제기 권한도 없어,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

노조는 지역 농축협 관련 농협중앙회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탓에 조합장의 갑질과 전횡을 허용하고 있어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장에게 인사권이 쏠려 있고 징계에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검진휴가나 난임치료휴가 같은 모성보호 조치도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같은 인사·복리후생·급여 등을 정한 농협중앙회의 규정이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민경신 위원장은 “앞서 농협중앙회는 제도를 개선한다며 조합장 권한을 줄이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채용했다”며 “정작 상임이사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해 조합장의 수족이 됐고, 여전히 조합장이 인사권을 휘두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평가를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인사발령과 승진·징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제기조차 명문화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OEM 생산방식을 포함한 농협의 유통관행과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계약 등은 시중 계약과 비교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하달한 카드발급 사업에 대해 지역 농축협은 계약체결조차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만 수행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배경은 조합장·중앙회장의 ‘그들만의 리그’

노조는 “이 같은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에 요구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을 간선으로 선출하다 보니 조합장과 농협중앙회장 간 유착관계가 깊어졌다”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31개항의 독소조항 개정·제도개선 6대 요구와 10개항으로 구성한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4대 요구안 수용을 농협중앙회에 촉구했다. 원거리 인사발령 제한과 공정인사 실현, 면직 사유 제한, 대기발령 제한, 징계 절차 명문화 등 공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 9개항을 비롯해 △모성보호권 확대 5개항 △농협 직원 간 차별 금지 7개항 △대기자 임금삭감 금지 등 급여규정 개선 3개항 △조합 규정 개폐 독립화 등 지역 농축협의 규정개정 결정권 2개항 △단체협약 침해 규정 폐기 등 노동존중 농협을 위한 제안 5개항 등이다.

지배개입 근절은 수익구조와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와 목표기금 적립요율 하향과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임원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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