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 중인 A씨는 자궁수축 진단을 받아 1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줄 수 없다”며 “퇴사하라”고 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사업주뿐 아니라 직장맘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고충상담을 통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었다.

직장맘 10명 중 6명은 임신·출산·육아기 고충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지난해 직장맘 고충 종합상담 3천862건 중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사진)을 발간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맘 고충 종합상담 3천862건 중 직장내 고충이 3천690건(95.5%)이었고, 가족관계 고충 87건(2.3%), 개인적 고충 85건(2.2%) 순이었다. 직장내 고충 중에는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이 2천433건(65.9%)로 가장 많았고, 일반 노동권 상담이 1천257건(34%)를 차지했다. 상담자 사업장 규모를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이 60.8%로 가장 많았다. 상담자 고용형태는 정규직 86.2%, 비정규직 13.8%로 분류됐다.

센터는 “상담사례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해 현장에서 분쟁 소지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모두 11개의 제도개선 요구안도 제시했다. 센터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임신·출산기에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을 국회가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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