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정신지체를 가진 아들을 두고 있는 한아무개씨는 아들과 함께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절도범으로 몰렸다"며 국가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2천3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 모씨는 소장에서 "자폐로 인해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예, 예'라고 무조건 인정하는 증세로 범행을 허위로 자백했음에도 경찰은 범인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아무개씨는 이어 "유일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조차 절도신고는 물론 피해물품도 없다며 확인서까지 썼음에도 단지 자백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렸다"고 덧붙였다. 한아무개씨는 또 "경찰 조사 당시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진단서를 보여주고 다음 날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며 재 수사를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당시 한아무개씨는 정신지체로 보기 힘들었다"면서 "한 아무개씨부자가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내고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한 아무개씨는 지난 2월 성남시 산성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중 소매치기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연행됐었다.

경찰은 당시 한 아무개씨의 진술을 근거로 총 5건의 절도 혐의로 한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5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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