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837명이 현대차 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되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퇴직자를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정년퇴직자는 2천명에서 2천5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837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대책위는 “2012년과 2014년 노사 별도합의를 통해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까지 포함한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2019년 별도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퇴직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미래 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임단협에서 ‘과거 미지급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를 털어 냈다. 지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급하고 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부가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를 구성한 뒤 지부장 면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에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지 3주 만에 837명이 동참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분노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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