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도 근로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까. 현재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이다.

근기법 101조(감독 기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 중심이나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근로감독관 정원은 2천894명, 현원은 2천124명(산업안전감독관 포함)이다.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전체 사업장은 2017년 기준 201만곳이고, 사건신고는 같은해 기준 41만4천건이 접수됐다. 근로감독관 1인당 1천건 가까이 맡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 사업장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같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근로감독관 증원과 지방정부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서울시는 “노동법 위반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지만 근로감독 기능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권한 이양을 요구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