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액수 등 모성보호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여성계 혹은 정부부처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근 노동부쪽에서 신설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만원선으로,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출산휴가의 추가급여분에 대해서도 하한선은 최저임금(월 47만4,600원), 상한액은 13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6일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1년여의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월 10만원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경우 사용율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휴가 추가급여에 대한 상한액 책정방침에 대해서도 "소득에 비례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상한액을 설정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비용이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초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통상임금의 30%선이 검토됐고, 이후 법개정추진 과정에서 다시 25만원선으로 언급된 바 있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당초 논의과정에서보다 훨씬 삭감된 10만원선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그러나 아직 노동부 내부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협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관계부처간 협의 등 의견조율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제2의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7일 출산휴가 연장과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률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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