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포상 추천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3년 특별사면·복권됐다. 나중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18년 훈·포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해당 범죄경력을 이유로 추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

상훈법 8조(서훈의 취소 등)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포상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가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해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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