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지만, 노사 간 협상은 다음달이 돼야 본궤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오후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 25일 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는 갈등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견이 컸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면 업종별 갈등이 커지고, 이로 인한 고용안정성도 저하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겨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재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의 절박한 생존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고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 고용은 줄었다”며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적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할 환경이 되지 않아 공전했지만,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있는 지금 그 구분을 적용하는 법 취지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기권 2명)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일과 7일 전원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15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에도 2.69% 인상됐다.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 2010년에는 2.75%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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