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임금노동자의 1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였다.

16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이슈페이퍼 ‘지역별 임금노동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임금노동자 2천30만1천명 가운데 최저임금(8천350원) 미달자는 304만6천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21.7%)이었다. 이어 전북(18.8%)·전남(18.7%)·부산(18.3%)·대구(17.7%)·경북(17.6%)·제주(17.5%)·경남(15.4%)·인천(15.4%) 순이었다. 반면 전국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6%)이었다. 이어 울산(11.9%)·충남(12.6%)·서울(13.3%)·충북(13.8%)·경기(14.3%)·대전(14.9%) 순으로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낮았다. 2018년 상반기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3대 지역은 강원(23.1%)·전남(21.2%)·대구(19.8%)였다.

지난해 상반기 노동자 월평균 임금인 266만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지역은 12곳이었다. 이 중 강원도가 22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제주 232만원, 전북 236만원, 대구 243만원, 인천 246만원, 부산 247만원, 광주 250만원, 전남 254만원, 경남 254만원, 경북 255만원, 경기 265만원 순으로 월평균 임금이 낮았다.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13만원이었다. 이어 울산 300만원, 서울 295만원, 충남 273만원, 대전 271만원 순으로 높았다.

정경은 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임금 지역의 경우 노조는 최저임금 위반 감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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