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이 당직근무시 식대를 지급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데,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제공되는 식대를 받지 못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전국 현대·기아차 대리점 800여곳 가운데 100개 넘는 대리점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지회는 당직 근무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대리점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대리점 가운데 한 곳인 현대차 군포남부대리점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당직 밥값 쟁취 투쟁에 나섰다.

영업사원은 당직근무를 할 때 대리점 내 차량 전시장에서 상담과 계약·출고 업무를 맡는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선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일한다.

정규직은 당직근무를 할 때 식대를 받는 반면,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은 그렇지 않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없어 식대제공 여부를 대리점주 선의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군포남부대리점의 경우 평일 당직은 식대가 없고 토요일은 8천원, 일요일은 1만4천원, 공휴일은 2만원을 지급한다. 명확한 기준 없이 대리점주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이곳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A씨는 “먹고살려고 하는 일인데 식대조차 지급이 안 되는 건 너무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를 포함한 해당 대리점 조합원들은 당직근무시 평일에 만원 정도의 식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지회장은 “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이 업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모두 같은데도 특수고용직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협회에 집단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대리점별로 진행된 단체교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돼 지난달 재개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