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법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28일 오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타다 드라이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한 타다측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한 곽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쏘카와 용역계약을 맺은 인력공급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시간당 1만원의 시급을 받고 일했다. 그런데 인력공급업체가 같은해 7월15일 “타다 본사에서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을 해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을 진행한다”며 배차 가능한 타다기사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이후 일할 수 없게 된 곽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일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주말에만 타다 운전업무를 겸직했다”며 쏘카·VCNC·인력공급업체 어디에도 전속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전업으로 일하지 않은 곽씨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타다측이 앱을 통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중노위 판정에 앞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다가 베이직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 25명은 7일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측은 국회가 관광 목적 외 렌터카 기사 알선을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4월1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구교현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대변인은 “상당수 드라이버가 주 5일 이상 전업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더 많은 드라이버에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은 1일 노동청에 쏘카와 VCNC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드라이버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타다측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타다측은 “판정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용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며 “(행정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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