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을 닫았던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학생 방역 준비에 한창이다. 그런데 학교 노동자 방역을 논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준비가 부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11일 오전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 열린 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노동자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학교 급식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이제는 통학차량 운전,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같은 전체 현업업무 종사자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도 교육청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위 개최를 연기하거나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놓고 노사 간 힘겨루기와 노노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학교 안전보건관리자를 시·도 교육청이 영양사로 지정하면서 노동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김동인 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부장은 “타 직종에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업무부담만 가중하는 꼴”이라며 “각급 학교 내 교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학교장이나 교감·행정책임자를 관리감독자로 세워야 실질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잘못된 점과 개선할 부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산업안전보건위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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