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험생들의 공인노무사 시험 연기요청에도 고용노동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다음달 23일 예정돼 있다. 변리사·감정평가사·관세사를 포함한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험생 안전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줄줄이 연기된 반면 공인노무사 시험은 당초 계획대로 치르겠다고 하자 일부 수험생이 반발했다.

한 수험생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가시험을 잠정적으로 연기했지만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몇몇 시험은 연기논의조차 없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방향이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 수험생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험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시험일정 조정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사 1차 시험이 예정된) 5월23일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확실히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시행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전문자격시험이 연기된 것에 대해 “4월 이전에 계획된 시험들은 당시 코로나19 영향이 컸기에 연기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든) 지금 상황에서는 연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시험장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5월23일 시험에서는 마스크 착용, 고사실 인원수 축소 같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험 전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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