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총량을 지킨 기업에 기업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기업 안정대책이 비정규·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정규직·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유지를 기업금융 지원 전제조건으로 삼기로 가닥을 정하고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따라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전력 같은 주요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필수조건으로는 고용안정 방안을 내걸었다. 일정기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지원한다. 고용총량 유지 약속을 위반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감축·회수하는 고강도 불이익을 준다.

고용총량 유지 대상은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의 고용유지 기간은 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지, 간접고용 노동자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지, 무급휴직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통계청은 복귀가 확실한 6개월 이내 무급휴직자는 취업자로 보고 있다. 해당 과제를 두고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정부 지침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직·휴업)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유지 대상은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가능하다. 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도 대상에 넣자는 게 노동계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감소로 하청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인력감축을 주문하는 원청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호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력은 붙잡아 두되 고용·임금을 책임지지 않으려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원청에 의한 하청 인원감축 요구는 불법파견 핵심 징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침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하청에 공동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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