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우정협의회가 20일 서울중앙우체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절 휴무 쟁취'를 요구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휴일수당을 주니까) 우정사업본부도 인정해요. 노동절에는 쉬어야 한다고. 그런데 한 번도 우리들한테 휴일근무에 관해 설명한 적이 없어요.”

20일 오후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A(43)씨는 서울지역 우체국에서 일하는 21년차 우정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8조에 따르면 우정직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고, 헌법 33조2항에 따라 노동 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A씨 같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적으로 노동절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A씨는 노동절에 쉰 적이 없다.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절 휴무와 관련해 설명이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고 한다. 노동절 근무에 관해서는 “관행”이라고만 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은 휴일근무에 관해 근로자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는데, (동료 중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관행이라는 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우정직 집배 공무원은 1만5천167명이고, 상시계약집배원은 703명이다. 상시계약집배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지만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 우정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이들 집배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휴일수당을 지급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 단체협약에는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휴일수당만 지급된다.

최근들어 서울시와 소속 자치구처럼 자치단체장 결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까지 노동절에 쉬는 관공서가 늘어나고 있다. 노무 종사 공무원까지 노동절에 출근시키는 우정사업본부와 비교된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노동절 휴무와 평등한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우정협의회는 집배노조·우편지부·시설관리단지부가 속해 있다. 집배노조에는 집배원, 우편지부는 우정실무원, 시설관리단지부에는 우체국 내 미화·경비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노동절은 130년 전부터 노동 가치를 외쳐 온 역사적인 날”이라며 “노동존중을 얘기하는 사회와 정부가 있는데도 아직 우체국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노동절 의미를 퇴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일노동뉴스>의 인터뷰 요청에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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