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민간기업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였다.

규모별로 보면 100명 미만 사업장(2.35%)과 1천명 이상 사업장(2.52%)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100~299명(3.2%) △300~499명(3.1%) △500~999명(3.18%)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상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했다. 1천명 이상 대기업이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은 3.33%를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해 각각 0.08%포인트·0.17%포인트 상승했지만, 의무고용률(3.4%)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1.74%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은 반면, 기타공공기관이 2.51%로 가장 낮았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부담금을 면제받았던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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