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 울산지부는 지난달 27일 울산시가 2001년 법인택시 증차 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차배정이 전액관리위반업체 등 경영실태와는 동떨어진 상태로 실시됐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건교부 훈령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의 감차와 면허취소를 통해 증차물량을 확보하고 전액관리시행업체에게 증차하게 돼 있다"며 "울산시가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증차하도록 한 것은 건교부훈령과 대치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 45개 택시업체 중 전액관리제 시행업체는 전무한 상황에서 전액관리 시행여부를 10점 만점에서 동일하게 9.5을 준 것은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울산본부는 이날 '택시업체 증차관련 시당국의 경영평가 보고서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울산시의 경영평가기준은 잘못된 것이며 증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운영평균원가도 못나오는 100대 미만 사업장에 점수 부여 △운수종사자 확보율이 82.86%로 의무종사자 110%에 못 미치는 데 증차를 준 것 등 6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울산지부는 택시의 대시민서비스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원칙에 입각한 증차관련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울산시 항의방문과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울산시청에서의 농성과 집회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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