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승강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수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승강기 설치나 유지·관리 작업 도중 추락·끼임 같은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38명이나 된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이 사고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는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 한해 업무의 50% 이하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런데 4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는 협력업체와 승강기 설치·유지작업과 관련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하도급처럼 운영했다. 전문업체 간 재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동수급을 가장한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원청인 대형건설사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의무 제출하게 하고, 원청이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제약해 사실상 하도급으로 운영하는 협정을 맺을 경우 원청이 시정의견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어기면 원청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수급한 업체들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공사이행 내역을 입력하게 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서 빈발하는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승강기 제조업체가 실질상 원청인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강화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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